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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MES.SMART FACTORY

개인 사업자로 소프트웨어 공급하기

by TobeDalin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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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중 일반 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세표준의 10~42%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과세표준의 20% 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세 방법은 놓치기 쉬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증빙하고,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한국 본사가 해외에 투자한 공장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한국 본사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따고도 세금계산서 발행등, 세무 처리가 고민이었습니다.

지출 증빙 또한 지출은 많은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지출하는 대부분은 주택임대료, 자녀학자금, 차량운행비, 비정규직 급여지출 등입니다.

모두 증빙없이 비정규직 급여는 한국 우리은행 통장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출은 해외 통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비용 증빙에 관련해서는 세무 상담을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 인증서 받기

은행에서도 온라인으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됩니다.

거래 은행 온라인 뱅킹으로 실명인증이 된 경우, 전화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은행에 등록하면 됩니다.

직접 영업점을 가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명인증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 개설은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서 본인 이름으로 개통한 전화가 있다면 비대면 예금 계좌 개설이 은행 앱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직접 영업점에 가서 사업자 계좌를 개설 할 때 역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되고, 개인 사업자 사업장이 임대를 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시 도작이나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대표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가는 경우는 은행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때 증빙 서류는  위임장, 위임장에 찍힌 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통장으로도 입출금이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만 가능하고, 계좌 개설은 안됩니다.

은행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3.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전자세금용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 줍니다. 개인 통장이라도 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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