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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세무를 관리 해 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한국인 소비자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운영, 개인 사업자로 개인 방송운영 등의 경우입니다.
자비스, 세모, 우리은행에서 개인 사업자를 위해 운영하는 세무서비스등 알아보았지만,
세모를 통해 [세무법인청년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등 hometax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업무는 개인 사업자가 직접하고,
나머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채널에 공유해 주면 세무 처리를 해 줍니다.
저는 주로, 비정규 프리랜서 인건비 처리, 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임대료, 출장비나 차량유지비등을 사용하고,
영수증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 드리면,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세 영수증을 보내오면,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세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곧 4월25일 21년 1기예정 부가세 예정 신고일이네요.
그리고,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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