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개설하기
사업용 계좌 신고/등록이라고는 없어 찾는데 한참이 걸렸지 뭡니까.
사업둉계좌 등록의 위치는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제출을 누르고 마우스를 꾹 눌러보면 아래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가 있고, 바로 아래 사업용 계좌 개설관리가 보여집니다. 이걸 선택하면 화면이 아래처럼 표시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선택하고, 맨아래 [계좌추가]를 눌러서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단순 경비율 75%, 기준경비율 23.8%
출판업에 속하는 ERP SW 개발의 단순 경비율75.2 기준경비율 20.2% 입니다.
종합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1. 과세표준 = 수입금액 - 비용
2. 비용을 여러 이유로 장부 기장을 못한 때에 비용계산을 경비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7천2백만원인 경우
가. 72,000,000 - ( 알바비 10,000,000 + 자녀학자금 15000000 ) - ( 72,000,000* 20.2% ) = 32,456,000
나. 72,000,000 - (72,000,000*75.2%) * 3.2 배율 = 57,140,000 이므로
가. 와 나. 중 적은 금액인 32,456,000 이 과세 표준이 되고.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세액 = 납부할 추정 세액
32,456,000 * 15% - 1,080,000 = 3,788,400 원
예를 들어 계약금이 7천만원에 비용 증빙을 하나도 못한 경우는
종합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1. 과세표준 = 수입금액 - 비용
2. 비용을 여러 이유로 장부 기장을 못한 때에 비용계산을 경비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7천2백만원인 경우
가. 72,000,000 - ( 72,000,000* 20.2% ) = 57,456,000
나. 72,000,000 - (72,000,000*75.2%) * 3.2 배율 = 57,140,000 이므로
가. 와 나. 중 적은 금액인 32,456,000 이 과세 표준이 되고.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세액 = 납부할 추정 세액
57,140,000 * 24% - 5,220,000 = 8,493,600 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서 사업도 번창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ERP.MES.SMART FAC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DIY DIGITAL COUNTER - NODEMCU(1) (0) | 2021.07.26 |
---|---|
개인 사업자 - 세무 대리인 지정 (0) | 2021.04.18 |
개인 사업자로 소프트웨어 공급하기 (0) | 2020.11.25 |
PLUS ERP 생산계획 간트 챠트 활용법 (0) | 2020.04.29 |
MES 스마트 공장 안드로이드 어플 (0) | 2020.04.28 |
댓글